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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