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안전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누가 받나요

가구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매년 3~6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