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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기후환경과
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누가 받나요
가구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 매년 3~6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기후환경과/02-2091-3222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