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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누가 받나요
가구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