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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