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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어르신장애인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