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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정위탁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