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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법정 한부모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091-314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