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서비스(의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지역보건과/02-2091-455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