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현물
모성보건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역보건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문의처
- 지역보건과/02-901-7679
- 지역보건과/02-901-767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