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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서비스(돌봄)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