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현금(보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생활보장과/02-901-662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