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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00~100세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6.9.1.~26.9.18.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