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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3.4~3.20.,9.1.~9.23.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