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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인발달장애인 :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제외 : 시비추가지원대상)
- 성인 최중증장애인 :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3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