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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복지정책과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