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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복지정책과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2-901-671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