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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증빙서류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