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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한부모가족)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