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서울특별시
문화·환경현금(감면)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