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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20%)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게 수강료의 2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 교육지원과/02-2241-242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