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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소기업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