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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소기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 소유 재산의 가액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문의처
-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근거 법령
-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