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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이용권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준비할 서류
- 공통 : 신분증
-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