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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24세 이하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누가 받나요
개인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