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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이용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준비할 서류
- 공통 : 신분증
-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