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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