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현금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누가 받나요
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02-2241-600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