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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준비할 서류

제출하여야 할 모든 서류는 원본 1부와 사본 1부 총 2부 제출, 제출해야하는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1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단, 계정별 원장은 PDF로만 제출)

법인격의 성격이 아닌 단체인 사유로 위의 구비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유사 서류로 대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