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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이용권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 도시안전과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누가 받나요
개인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매년 7월~8월 중 폭염특보 발효 시에만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2026.07.01 ~ 2026.08.31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성북구 도시안전과/02-2241-3612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