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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