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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누가 받나요
가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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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