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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41-230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