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행정·안전현금(융자)
자활기업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241-23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