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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누가 받나요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241-230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