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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