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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관리과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41-600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