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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랑구청 홈페이지 - 생활체육 -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
- 02-2094-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
- 신청 기한
- 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준비할 서류
- 주소, 연락처
문의처
- 체육진흥과/02-2094-0074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