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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교실들을 개설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함
서비스 목적
구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며 구민들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업무편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및 동법 제6조
- 운영기간 : 2025. 1. ~ 12.
- 운영교실 : 11개 종목, 20개 생활체육교실(게이트볼, 탁구, 스쿼시, 장애인 댄스스포츠 등)
- 운영방법 : 전문 강사 초빙 지도(주 1회 ~ 5회)
- 사업대상자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누가 받나요
개인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20세 이상 중랑구민(주민등록지 기준)
청소년 생활체육교실은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학생 대상으로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중랑구청 홈페이지 - 생활체육 - 생활체육프로그램 접수
- 02-2094-0074로 연락하여 유선접수
- 신청 기한
- n월 셋째주 월요일 09:00 ~ 금요일 18:00
준비할 서류
- 주소, 연락처
문의처
- 체육진흥과/02-2094-0074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