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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 마을협치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 마을협치과/02-2094-044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