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서울특별시
임신·출산현금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건강증진과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8세여성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