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누가 받나요
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094-16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