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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 장애인복지과
중증, 최중증 수급자 등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최중증 와상 또는 사지마비 수급자에게 월100~350시간 활동지원급여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중증,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094-2482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