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감면)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장애인복지과
이·미용시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당 월 1회/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ㅇ서비스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ㅇ서비스내용
- 이·미용(커트, 염색, 펌) 시 일부 서비스 이용료 지원
1인당 월 1회, 최대 2만원 지원 - 커트 1만원, 염색·펌 2만원 지원
ㅇ이용방법 : 유선으로 사전예약 후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 시술
ㅇ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이 증빙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장애인 친화미용실 현황>
ㅇ미소미용실 : 천호대로 31길 23(용두동), 010-3710-6869
ㅇ난다랑미용실 : 답십리로63길 118(장안동), 010-7118-0646, 목요일 휴무
ㅇ헤어엘 : 왕산로186 우남SL타워 300 516호(전농1동), 02-966-9505, 일요일 휴무
ㅇ헤어라운지 : 전농로15길 8(전농1동), 010-7900-0457, 02-2243-7467, 수요일휴무
ㅇ현주 : 이문로12길 4-19,1층(이문1동), 02-965-5675
ㅇ헬로컷외대점 : 이문로120, 이문아이파크자이상가 C동 107호 (이문1동),02-960-2404
ㅇ김한솔 헤어아뜰리에 : 고미솔로71,1층 105호(답십리1동) 02-2212-0632
누가 받나요
개인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심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동대문구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대상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2127-469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