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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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 기한
2025.01.23.~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