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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신청 기한
- 2025.01.23.~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처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