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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라돈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후환경과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누가 받나요
개인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 신청 기한
- 공휴일 제외 9:00~18:00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
- 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
- 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
- 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
- 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
- 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
- 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
- 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
- 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
- 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
- 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
- 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
- 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
- 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
- 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근거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