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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대상 조건 요약
만 6~18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문의
- 신청 기한
- 유선 문의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