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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상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주거정비과/02-2127-467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