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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문의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