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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6~64세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문의처
- 동행과/02-2127-50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