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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