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서울특별시
생활안정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누가 받나요
개인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준비할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127-4461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