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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물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docs.google.com/forms/d/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edit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신청 기한
- 별도문의
준비할 서류
- 신청방법
-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이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문의처
- 보육여성과/02-2127-5080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