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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현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